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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복지부, 의사면허 재교부 기준 마련…마약·성범죄 실형 땐 사실상 면허 박탈

2024-09-27 74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 />마약을 투약한 대형 병원 안과 의사가 병원에 나와 환자 7명을 수술해 논란이죠. <br />  <br />정부가 마약과 성범죄로 실형을 선고 받으면 사실상 의사 면허를 박탈하는 방안을 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 안과 의사는 '빅5' 병원 소속으로 해당 병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 <br />이 의사는 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 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날 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법대로라면 이 경우 실형을 선고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 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교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 <br />[이정민 변호사 (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)] <br />"면허 규제가 다른 전문직들하고 비교하면 아주 느슨한 형태입니다. (재교부)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" <br /> <br />이에 보건복지부가 객관적인 의사 면허 재교부 기준을 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 <br />법원의 양형 기준처럼 형의 사유와 정도 등에 따른 가이드라인을 만들어 재교부 여부를 엄격하게 따지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마약이나 성범죄 등으로 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 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는 방안을 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.<br /> <br />사실상 의사 면허를 박탈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 재교부 심의위원회에서 이 기준을 토대로 심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홍란 기자 hr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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